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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 27일부터 지방의 주택 청약 지역이 종전 시·군에서 '도' 단위로 확대됐다. 동일 생활권인 광역시와 도를 하나로 묶어 주택
공급 단위 지역을 재정비한 것이다. 이에 따라 시·군 거주자는 도 지역까지 청약 범위가 넓어졌고 같은 생활권에 속한 광역시 새
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게 됐다.
예를 들어 충남 천안시 거주자는 앞으로 천안시 아파트는 물론 충남과 대전에서
공급하는 아파트까지 청약할 수 있다. 경남 지역은 부산, 울산과 동일 생활권에 포함되고 대구와 경북, 광주와 전라 지역이 같은
생활권으로 묶여 광역 단위의 청약이 가능해졌다.
강원 원주, 전남
무안 등 지방의 기업도시에 짓는 아파트 청약 대상도 전국으로 확대돼 서울 수도권 거주자는 물론, 타지역 거주자도 분양받을 기회가
생겼다. 단 동일 순위에서 당첨 경쟁을 하게 되면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·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 순위를 갖는다.
주택 청약 지역이 확대되면서 지방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. 분양 사업장별로 더 많은 지역의 예비 청약자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분양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이다.
다
만, 지난해까지 단기간 분양 물량이 급증해 공급 과잉 우려가 높아진 만큼 인기 지역과 유망 단지에 대한 청약 쏠림은 더욱 가속될
것으로 예상된다. 부산, 광주, 대전 등 광역도시의 분양예정 사업장 중에서 분양가격 경쟁력과 입지적 투자성이 부각되는 곳에는 동일
생활권에 놓인 인접 도시에서 청약자가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. 같은 생활권에 속한 시·군 간에도 호재가 있는 인기 지역에 관심이
집중될 수 있다. 청약 수요시장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인기 단지의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동시에 비인기 지역의 청약 수요는
감소하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.
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의 올해 분양계획은 2월 현재 3만3317가구 정도로
집계됐다. 연내 분양계획 물량의 13.5%를 차지한다.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물량은 4만7296가구로 전체 분양계획의 19.1%
정도다. 지난해에 비해 광역시와 지방 분양계획이 감소했지만 충남, 부산, 경남, 광주 등지에서 공급계획이 상당량 잡혀 있다. 지난
한 해 지방 분양시장의 활황세에서도 비인기 지역에서는 여전히 미달 사태가 나타났던 점을 감안해 보면 지척에 위치한 유사 생활권
내에서도 일부 아파트에만 청약 접수가 몰리는 '양극화' 현상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.
한편 세종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, 혁신도시 등은 원래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청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.
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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